거제시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최고 수준

지역내일 2011-03-03
 
전국 표준지 평균 1.98% 상승
 
올해 거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평균 상승치(1.98%)를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98% 상승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상승폭이 커 시ㆍ도별로는 경남이 2.98%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은 지해 부산~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와 더불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땅값도 동반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춘천시가 6.2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거제시가 수월양정동의 아파트 개발 수요와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등으로 6.14% 상승했고, 하남 미사 감북 감일 등 3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가 6.08% 오르며 뒤를 이었다.
강원도 인제(5.54%), 영월(5.07%)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많이 뛰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평가해 5월 말 발표한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