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납부 받는다. 건설업·벌목업·고용보험 자영업 가입자는 `2011년 개산보험료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다음달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부족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또 공단은 이 기간 동안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받는다.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한다.(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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