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6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9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1호를 각각 임대 지원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전세 4천만원 이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기존주택임대 2월21일~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2월28일~3월4일까지, 2,3순위 3월8일~11일까지이다.
또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소득 50%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교부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1순위 2월21일~25일까지, 2순위 2월26일~3월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문의 복지과 25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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