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는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이하 조례)를 지난 11일자로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고 있다.
열람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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