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사 중단 명령 … 공사비 12억 날려
서울시가 관련법도 제대로 모르고 경기도 파주시에 수목장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공사와 산림 복원을 위해 12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목장은 나무 주변의 땅을 파 유골을 안치한 후 유족들이 나무를 찾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한 묘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제1묘지 1만2000㎡ 부지에 수목장 묘역을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6월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파주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결국 무허가 수목장 공사를 추진하던 서울시는 공사 3개월만인 9월 파주시에 의해 적발됐고 파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받아야 했다. 당황한 서울시가 이후 파주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파주시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시는 훼손된 산림까지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이없는 일어났다”면서 “법대로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라며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으로 묘지를 바꾸려다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