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22일로 예정됐던 거가대교 통행료 동전시위를 무기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동전시위는 대책위의 1인시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주)GK해상도로 측의 방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퍼포먼스였으나 도로정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GK해상도로를 상대로 하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나 시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회차차량에 대한 부당한 요금징수를 바로잡기 위해 경남도와 (주)GK해상도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이 전국 지방 경실련과 연대하여 조사한바에 따르면, 영종대교, 서울~춘천고속국도, 인천대교, 군산~장수간 고속국도 등 어느 민자사업도로 구간도 회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는 것.
대책위는 통행료의 징수구간은 민자사업구간인 거가대교 통과차량에만 해당하고 현재의 톨게이트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순전히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전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주)GK해상도로가 회차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범시민대책위와 거제경실련은 (주)GK해상도로에 회차료를 납부한 거제시민들의 회차료 영수증을 모아 회차로이용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회차료 징수문제와 관련 경남도와 거제시 행정당국에게 대금 톨게이트 이전의 국도구간의 회차로를 무단으로 막고있는 (주)GK해상도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내일신문 원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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