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세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는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연세액의 1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 선납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변경?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인은 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세무과 부과팀(540-228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및 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에서도 선납신청을 통한 10% 세금 절감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세정과 521-4170~2, 서북구청세정과 521-6170~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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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 선납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변경?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인은 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세무과 부과팀(540-228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및 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에서도 선납신청을 통한 10% 세금 절감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세정과 521-4170~2, 서북구청세정과 521-6170~2)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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