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0세 노인에 100만원 지급

대전시 올해 복지예산 7939억원 … 지난해 대비 869억원 증액

지역내일 2011-01-22
저소득층·보육 지원 크게 늘어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당뇨와 골다공증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도 4인기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7만6000원 인상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400가구에서 600가구로 확대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보건인력도 현재 59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보육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도 새롭게 실시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되고, 월 1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의 도서구입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1인 월 3만원),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1인 월 2만원)도 신설된다. 보육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원된다.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립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되는데, 장수축하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올해부터 90~94세는 30만원, 95~99세는 50만원, 100세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도 새로 실시된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도 6개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 인원 313명과 사업비 31억7500만원이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새로워지는데, 신체활동·가사지원·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및 재가급여 보호가 추가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도 25가정에서 90가정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공포되면서 관련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도 설치해 운영한다.
의료보장도 강화된다. 격리외래진료기관 두 곳(성모병원·건양대학교병원)과 격리중환자실 한 곳(건양대병원)이 운영된다.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도 새로 시행된다.
특히 장수축하금과 보육시설 도서구입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간외수당 지원,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립 등은 대전시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이 사업에만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시성 대전시 복지여성국장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복지예산은 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눔과 상생의 복지도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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