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올해 여성정책

여성친화적 도시를 향한 시책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합산소득 25% 감액으로 개선

지역내일 2011-03-15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50%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렇게 여성의 정책 결정권이 늘어난다면 여자의 하루하루가, 엄마의 하루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직은 더디고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성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출산 장려책''과 ‘여성친화적 도시를 향한 시책’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춘천의 여성정책들을 살펴봤다.


 보육료 지원 및 육아 수당
만0~4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종전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50~70%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일부만 차등지원 받았다. 지원 보육료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는 17만7000원. 실제 원비와의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 산정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등록금도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4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던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월 1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영아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저귀·분유 사용이 많은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새롭게 받으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출산, 양육 및 취업 지원
친출산, 양육 환경기반 조성 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설치된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춘천시립 도서관에 2개의 임산부 주차장이 설치됐으며, 올해 4월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인형극장 등 9곳에 더 설치된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와 병원 등 50여개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갖출 예정이다.
의료, 음식점, 출산 및 육아, 교육, 쇼핑 등 도내 729개 업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반비 다복카드’도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막내 나이가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은 반비 다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둘째를 임신한 가정도 해당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할 것. 
이외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연대사업’이 시행하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된다.


2011년 달라지는 여성정책


분야
이전
2011년 3월 이후
문의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 전액무료
소득하위 50~70% 차등지원
소득하위 50% 전액무료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소득인정액
합산 방식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부부 총 소득의
25% 감액
양육수당
지원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반비다복카드
신청요건
막내가 20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둘째 임신 가정
농협 BC카드
신한카드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3회
회당 150만원 지원
체회수정 시술비 4회
회당 180만원 지원
보건소
(250-3550)
취업지원
 
새일센터 운영 
세일센터
(243-6476)



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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