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올해 분 자동차세 1년 치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부산시는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이 없이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은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에 접속한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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