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90세, 95세, 100세 되는 노인들이 지급대상이다.
단, 지급 첫해인 올해는 만9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금액을 지급한다. 만91세 이상 노인은 5월말까지, 만90세 노인은 생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만 90세~94세) 30만원, 만95세~99세 50만원, 100세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통장 위임장(본인 외)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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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90세, 95세, 100세 되는 노인들이 지급대상이다.
단, 지급 첫해인 올해는 만9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금액을 지급한다. 만91세 이상 노인은 5월말까지, 만90세 노인은 생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만 90세~94세) 30만원, 만95세~99세 50만원, 100세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통장 위임장(본인 외)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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