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사퇴요구 잇따라

당공천 포기, 재선거비용 5억원 한나라당 부담 요구도

지역내일 2011-03-03

윤영 국회의원 부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과 관련, 윤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각계의 사퇴압력이 잇따르고 있다.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연대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시민단체연대는 그간 2심까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선고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왔고, 이제 법적 진실까지 드러난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의 즉각 사퇴, 한나라당의 도의원 후보 공천 포기, 재선거비용 전액 변상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사건의 근원과 책임의 주체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윤영 의원”이라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거제경실련 박동철 공동대표는 “윤 의원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한나라당사 앞 1인시위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는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여성회, 거제농민회, 거제생협, 책읽기시민연대, (사)좋은벗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위원장 이세종)도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함께 25일 고현동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영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원조 차떼기 정당으로 청정거제를 한나라당이 부패도시로 전락시켰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윤 의원을 제명하고 한나라당은 도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개혁시민연대(대표 장 운)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의 사퇴, 4.27 재선거 비용을 한나라당과 김일곤 도의원이 부담할 것, 한나라당의 재선거 후보 무공천 등을 촉구했다.
개혁시민연대는 이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서명운동, 집회시위, 선거비용배상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27일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일곤 경남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지방선거 출마자 손모씨의 부인 조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윤영 의원 부인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옥씨와 조씨로부터 남편의 공천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윤영 의원은 ''해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일곤 도의원은 부인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일곤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27일 도의원 제1선거구(고현 상동 수월 장평)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윤영의원은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시민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윤의원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아내는 용서해 달라"며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이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