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부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과 관련, 윤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각계의 사퇴압력이 잇따르고 있다.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연대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시민단체연대는 그간 2심까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선고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왔고, 이제 법적 진실까지 드러난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의 즉각 사퇴, 한나라당의 도의원 후보 공천 포기, 재선거비용 전액 변상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사건의 근원과 책임의 주체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윤영 의원”이라며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거제경실련 박동철 공동대표는 “윤 의원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한나라당사 앞 1인시위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에는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여성회, 거제농민회, 거제생협, 책읽기시민연대, (사)좋은벗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위원장 이세종)도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함께 25일 고현동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영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원조 차떼기 정당으로 청정거제를 한나라당이 부패도시로 전락시켰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윤 의원을 제명하고 한나라당은 도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개혁시민연대(대표 장 운)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의 사퇴, 4.27 재선거 비용을 한나라당과 김일곤 도의원이 부담할 것, 한나라당의 재선거 후보 무공천 등을 촉구했다.
개혁시민연대는 이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서명운동, 집회시위, 선거비용배상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27일 신현지역 도의원 재선거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일곤 경남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지방선거 출마자 손모씨의 부인 조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윤영 의원 부인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옥씨와 조씨로부터 남편의 공천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윤영 의원은 ''해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일곤 도의원은 부인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일곤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27일 도의원 제1선거구(고현 상동 수월 장평)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윤영의원은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시민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윤의원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아내는 용서해 달라"며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이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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