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의 심야 시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독서실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내 교습학원들은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밤 12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교습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현재 도내 교습학원들은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밤 12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교습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