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지역내일 2011-02-25
대전저축은행이 모회사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도 정지된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말 BIS비율이 -3.18%까지 떨어지는 등 재무상황이 더 악화돼왔다.
한편 이날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구 선화동에 자리한 대전저축은행 본점과 둔산지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급작스러운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충격을 받은 고객 수백명이 몰리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예금주들은 자녀 등록금, 전세값 등 급하게 필요한 돈이 많은데 당장 인출을 할 수 없어 걱정이라며 답답해했다. 한 예금주는 “바로 어제(16일) 1500만원을 예금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영업정지 하루 전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버젓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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