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산업차량 통행료부담
소형자 기준 1만원인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종별 통행료 편차가 전국최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22일 “거가대교는 차종별 통행료가 전국최고로 3배까지 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소형차 대비 버스 요금기준보다 무려 27배나 높다” 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거가대교의 통행료는소형차를 기준으로 1만원, 중형차는 1만5000원, 대형차는 2만5000원, 특대형차는 3만원이다.
이같은 통행료는 2003년 민자사업자와 경남도와 부산시간에 체결된 협약서(제 47조 소형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소형버스와 소형트럭은 1.5배, 대형버스와 중형트럭은 2.5배,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는 3배로 한다)에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 “이 요금체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부당한 차종간의 요금 편차"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의 차종별 통행료의 최대 편차를 조사한 결과 인천대교는 소형차가 5,500원이며, 대형차는 12,200원으로221%,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8,500원인데 특,대형차가 14,000원으로 164%이다.
신대구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가 9,300원이며, 5종 특,대형차가 15,600원으로 167%,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가 7,500원이며, 대형차가 16,500원으로 22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5,900원이며, 특,대형차가 9,900원으로 167%로 비교적 차종간 통행요금에 대한 편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인 광안대교는 소형차가 1,000원이며, 대형차가 1,500원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행료편차가 150%에 불과하다.
차종별 통행료에 대한 편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안대교로 150%이며, 가장 높은 곳은 거가대교로 300%이다. 표준이 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편차는 164%, 신대구고속도로도 167%,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64%,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7%, 마창대교는 200%, 인천대교는 221%이다.
대형승합차인 관광버스의 요금기준은 한국도로공사는 소형차와 5.5% 요금차이가 있고 대규모 민자사업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5.9%, 신대구고속도로는 5.3%,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9%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소형차와 버스의 요금차이가 150%에 달한다.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무려 27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버스운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대형차 부산-서울고속도로비 보다 비싸
김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395.1Km의 통행료는 1종은 18,100원, 2종은 18,400원, 3종은 19,100원, 4종은 25,300원, 5종은 29,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차종별 분류기준은 1종을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이하의 차량, 2종을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이하인 차량, 3종은 2축 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를 초과하는 차량, 4종은 3축차량, 5종은 4축이상의 특수화물차, 6종은 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원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8,100원으로 고속도로가 거가대교에 비해 81%높다. 그러나 버스의 통행료는 거가대교가 2만 5천원인데 비해 고속도로는 19,100원으로 30.8%가 오히려 적다. 결국 버스와 대형차의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395.1Km의 요금보다 8.2Km 통과하는 요금이 더 비싸게 되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같은 요금체계로 인한 통행료 부담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당초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종태 팀장jtw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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