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변호사 컬럼

이혼할 때도 공증을 해야 하나요?

지역내일 2011-01-10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이혼이란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예컨대, 폭행,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결정하여 주므로 당사자가 공증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거의 없다. 하지만 배우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은 먼저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된다. 이혼 합의를 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도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그 후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나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되면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부부는 이 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교부받는다.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한다. 그러고 나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읍면 사무소에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 그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종결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과정에 법원이 일부 개입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접교섭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모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약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또 설령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위자료 등에 관한 약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세밀한 합의를 하고 가능하면 그 합의내용에 관해 공증인 앞에서 협의이혼계약 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합의 내용 중 금전채권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그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그 공정증서 상의 약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공정증서를 작성 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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