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1년부터 경제문화, 사회복지, 환경보건, 건설교통, 일반행정분야 별로 새로운 시책과 정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경제문화분야 =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된다. 납부기한은 60일로 연장되고 내년까지 한시적 분납제도를 도입한다. 유상거래 주택(9억 이하 1주택)의 통합 취득세가 50% 감면 기한이 1년 간 연장된다.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설립(단, 교섭창구 단일화)도 허용된다. 최저임금액이 4320원, 일급 34560원으로 상향됐다. 상시근로자 5인에서 4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은 작년 12월 1일부터 확대됐다.
△사회복지분야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월 1184만원으로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범위를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했던 1인당 월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6개월로 연장 지원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영, 유아가구, 다문화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맞벌이부부가구의 소득산정액 일부를 차감해준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4인가구 173만원 이하)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이들도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환경보건분야 = 공공기관 및 대장동소각장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신설된다.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이 연면적 430㎡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에 먹는 천일염과 정제소금, 가공소금이 추가되며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 된다.
△건설교통분야 = 올해부터 가설건축물도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존치기간은 2년이다. 올 7월부터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뉘고 11개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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