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마찰’ 갈수록 확대

지역내일 2011-01-31

고양시, 시민대회 열고 ‘기피시설 문제해결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 “대화할 준비돼있다” … “단번에 해결할 문제 아니다” 

 경기도 고양시 안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서울시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고양시는 24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 범시민 보고대회’를 열고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최 성 고양시장은 보고대회에서 “수십년동안 고양시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기피시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월 6일까지 서울시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결의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완전 철거 △고양시내 기피시설을 서울시내 시설 수준으로 지하화 공원화할 것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정신적·재정적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고양시가 문제 삼고 있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은 7개소다. △서울시립묘지 △벽제화장장 △추모의 집 △난지 물재생센터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다. 고양시는 최근 이들 기피시설에 있는 사무실 창고 등 불법 시설물 55건을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들 기피시설은 경기도나 고양시민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민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한 각종 피해는 고양시민만 입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아예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온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이들 시설로 인한 피해액이 지가하락 교통체증 등으로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 정비는 거의 다 돼가고 있다”면서도 “기피시설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것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