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실직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 장려금을 연중 지원한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여성과 출산·유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 장려금을 지원, 경영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체 직원 중에서 35세 이상이고 용인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을 20% 이상 채용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6개월 동안 취업 인력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인력 3인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3000만 원인 취업장려금 예산을 2012년 5000만 원, 2013년 7000만 원, 2014년 9000만 원으로 늘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용인시 기업지원과 신충현 과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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