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70% 이상·이윤 3분의 2이상 공익 사용 기업 ‘가점’
성남시는 이달부터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위탁 용역사업을 공모할 때 시민 주주 기업, 시민조합에 가점을 줘 시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을 총칭하는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항상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COSC에 참여하는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COSC는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평가시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이뤄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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