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늘려요

지역내일 2011-01-18

용인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1년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체외수정의 경우 지난해 1회 1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 1회 18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540만원을 지원하고 그래도 임신이 안 되었을 경우 추가로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을 올해에도 1회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26만9천원) 난임 가구의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다. 지원 희망자는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받고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지원시술은 정부지원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
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건강한 임신·출산의 기쁨을 드리고 용인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435명과 인공수정 775명을 지원해 그 중 200명의 난임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다.
문의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031-324-4929, 6927, 892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