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 국토부 건의

지역내일 2010-12-16

성남시는 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건의안은 성남시가 지난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정책 연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이다.
이 제도개선 정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의 범위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증축되는 주택은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및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증축(수평·수직)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대수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의 구조진단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 및 기능 향상을 통해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화,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리모델링 기금설치, 취·등록세 감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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