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자동차 등록 및 세금납부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사용본거지)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여 장기출장 등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소지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주소지 이외에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전국의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도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시스템(www.ecar.go.kr)을 통해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고,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를 납부한 뒤 다시 자동차포털에서 등록을 마무리하면 번호판 수령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기존의 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과 함께 신규·말소·변경 등록이 추가되며, 이전등록 및 대리인 등록도 2011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지역무관 인터넷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T.290-5424)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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