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롭게 바뀐 올 연말정산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소득자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된 것.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지난해 15%에서 20%로 확대했다.
반면, 공제액을 축소한 항목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받지 못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 급여의 20%초과''에서 ''25% 초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0)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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