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상동~아주(옥포) 택시할증료 없어진다

지역내일 2010-11-30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부분 개통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동~아주(옥포) 구간의 택시복합할증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현재 고현터미널~옥포여객선터미널 기준 1만2000원인 택시요금은 82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복합할증료 폐지와 관련 시와 업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지난 17일 개인택시 거제지부와 법인택시업체,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할증료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부분 개통(장평~아주구간)으로 고현~옥포동 구간 복합할증료 폐지와 기존 지점인 소오비폐차장을 신우마리나아파트 앞으로, 수월~연초 경계를 죽토리 대화아파트 앞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 개통에 따라 복합할증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복합할증료 취지에 맞게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할증료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수익 감소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당초 차기 택시 요금 인상 시까지 복합할증료 구간 조정을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 영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복합할증 문제를 재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함에 따라 복합할증료 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