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 책자에서는 올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지금까지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부금 소득공제는 지금까지의 20%에서 30%로 확대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군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됨도 소개한다.
바뀐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 관련된 많은 제도가 달라져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2011년 달라지는 제도, 특히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보았다.
■ 세제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일 경우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두 명까지는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공제받게 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20%에서 30%로, 법인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된다.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매월 공개된다.
■ 교육 …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성적이 A+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온종일 돌보교실 운영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초등생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전국 1000개교에서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 일자리 …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 시행
△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가 시행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된다.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고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가정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에게는 올해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갖춰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는 6.4%로, 교육급여는 8%로 증액된다.
■ 생활 전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오는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게 된다.
△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 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병사 복무기간 단축 = 병사의 복무기간이 육군은 21개월로, 해군은 23개월로,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된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된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닭고기, 오리고기와 계란은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한다. 특히 계란은 지금까지 별도의 유통기한 표시 제한 없이 유통되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 판매할 수 있다.
△ 3G 통신서비스 가입 확대 = 016, 019, 011 등의 번호 사용자는 3G통신을 사용하지 못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G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용기간 3년이 지나면 010 번호로 번경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www.mosf.co.kr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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