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건축과장을 12월 3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장은 상동지구 D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S아파트 단지 1공구 552세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승인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지난 3월 아주동 도시계획도로안의 20㎡의 토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는가 하면 7월에는 장목면 농소해수욕장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동지구 S임대아파트는 당초 임대아파트로 승인했으나11월말 경 분양아파트로 변경한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해 권민호 시장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배치됨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단호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정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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