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두배

지역내일 2011-01-05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두배로 물리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린다.
현재 거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시간에는 현행대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집중단속에 앞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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