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내년 1월 1월부터 특수장비촬영비(CT·MRI·PET)를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비용문제로 정확한 건강 검진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해 고비용 의료비인 ▲양전자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자기공명영상촬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탈북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병원 입원 환자이다.
특수장비촬영 지원금은 70만원의 이내의 신청 금액에 대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는 100%를, 2종 수급권자는 90%를 지원한다. 1년 1회에 한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고시질환자 등 비급여 질환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비 내역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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