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출내역’을 비공개 결정한 국토해양부의 판단을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춘천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성의하게 처리한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통행료 산출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비공개 결정통지문을 보내오자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11월 30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심판위는 앞서 “피청구인이 행한 비공개 결정은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해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춘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통행료 과다산정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책무”라며 “국토해양부는 즉각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성역없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를 계기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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