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 지원 신청기준 완화

지역내일 2010-12-07
4월 1일부터 발생한 치매환자 약제비 소급 지원

 고양시가 치매약제비 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아 4월부터 치매약제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 6월 치매약제비 지원 신청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자가 종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완화된 내용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치매를 진단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진단서 및 약제비(투약처방전 포함) 영수증, 기초노령연금 입금통장만 있으면 치매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치매 진단과 치매치료에 따른 투약 확인만으로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원씩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미처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의 경우 지금 신청하면 4월1일부터 발생한 약제비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보건소 지역보건팀(덕양구보건소 8075-4034, 일산동구 보건소 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8075-4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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