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내 도시지역의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23일 상권 이동과 인구 유출 등으로 낙후된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한 김완주 지사는 "2007년 7월 전국 최초로 ''구도심 상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상가 활성화 등에 집중했던 사업을 역사, 문화, 예술, 음식 등 콘텐츠별 테마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를 ''원도심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중심도시인 전주시는 풍남동의 한옥마을을 관광문화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숙박과 음식, 상업시설 등을 가미해 옛 도심을 재생한다.
군산시는 월명동과 해망동, 중앙동 등 옛 도심의 일제강점기 건축물과 적산가옥 등을 활용한 ''근대문화유산 벨트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활성화한다. 또 익산시는 중앙동 역세권 개발과 보석가공단지를 잇고 정읍시는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방사선 산업단지와 연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평야지 장점을 살려 재래시장과 음식재료를, 남원시는 광한루와 목공예산업을 묶어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옛 도심의 상가시설이나 도로 등을 보수하는 지원만으로는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군별 활성화 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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