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
… 전북교육청 "자율고는 반대 신념 변함없어"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3일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율형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학교 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력을 갖췄고,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중앙고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학교 법인이 교육청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9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고, 이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신입생 등록 등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율고 논란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언제든 재현될 소지를 안고 있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고공판 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고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으며 재판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율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자율고 법인측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86%의 익산시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법원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자율고는 끝까지 반대하며, 혁신학교를 통해 전북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벌어진 교육청과 학교법인간의 갈등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지만 자율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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