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화재발생 때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 곤란이 화재진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24일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의 대전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때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시내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이 모두 84곳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6곳, 고지대 9곳, 상습 주차구역 9곳, 화재경계지구 4곳, 기타 14곳 등이다. 특히 재래시장은 화재 개선대상인 D, E등급이 전체 31곳 중 25곳이나 됐다.
주거지역 가운데 서구 갈마동 일대 등의 원·투룸촌과 1990년대 중반 이전 지어진 아파트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으로 통행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도 예외 없이 주민 주차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은 법률 규정이 아니어서 주차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수준. 아직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차 전용차로제 실시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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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의 대전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때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시내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이 모두 84곳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6곳, 고지대 9곳, 상습 주차구역 9곳, 화재경계지구 4곳, 기타 14곳 등이다. 특히 재래시장은 화재 개선대상인 D, E등급이 전체 31곳 중 25곳이나 됐다.
주거지역 가운데 서구 갈마동 일대 등의 원·투룸촌과 1990년대 중반 이전 지어진 아파트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등으로 통행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도 예외 없이 주민 주차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은 법률 규정이 아니어서 주차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수준. 아직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차 전용차로제 실시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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