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킴스클럽마트 ''권고 불이행'' 공표

지역내일 2010-11-29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을 위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법동점을 개점한 ㈜킴스클럽마트에 대해 대전시가 18일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킴스클럽마트는 대전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지난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 법동 보람상가내의 법동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해 이행을 촉구했으나 16일 개점을 강행했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법동시장과 맞닿아 있고 인근에 중리시장도 위치해 있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당해 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또 일시정지 권고는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 동의 등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대기업에 조정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법동·중리시장 상인회,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등은 이날 법동 보람상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킴스클럽마트가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기습 오픈을 했다”며 “법동점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조정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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