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토리, 가져가면 과태료 10만원

지역내일 2010-10-22

 


국립공원은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시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의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자연 훼손으로 판단하고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바구미와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여서 생태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야생동물 먹이로서 도토리 보호가 절실하다고 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생각없이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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