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TF팀’ 신동우(아주대 교수) 팀장

지역내일 2010-10-20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우선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기도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LH에게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과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지난 8월에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에는 성남 최초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 TF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우(58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 향후 활동계획과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전망해본다.

- TF팀이 어떻게 발족하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구성원들을 소개 바랍니다.
“성남시의 요청으로 참여한 외부 리모델링 전문가 6명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8월 말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의 해당업무 공무원 4명에, 단국대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 등 저를 포함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준공 후 15년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지별 리모델링의 추진 여부나 주거환경 개선은 입주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절차는 성남시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수명이 충분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을 통해서만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의 여건과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당은 시기적으로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가장 먼저 조성된 만큼 리모델링에 관한 논의도 가장 빨리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 특성 면에서도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부동산 거래시세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도 리모델링 사업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전문가 입장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입주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등 단지별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걸림돌이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으로 인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직증축의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건축물의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설계된 대로 시공은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일정은.
“TF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정부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갖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반영할 내용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략 올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리모델링 공청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안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리모델링 활성화법안이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리모델링 때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10%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구 수 증가분을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30% 가량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면 주택법 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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