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신규 마주 모집
- 모집 자격요건, 작년대비 다양화, 경제적 기준 완화
- 금년, 조합마주 최초로 모집 시범운영
KRA부산경남경마공원(본부장 박성호)은 다양한 계층의 마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40여명의 마주를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
모집형태는 개인마주, 법인마주, 조합마주, 생산자 마주 등 여러 형태로 선발을 한다. 법인마주는 일반법인 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도 포함되며, 조합마주는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별도 전형으로 실시한다.
특이 사항은 최초로 조합마주를 모집하여 시범운영한다는 점이다. 모집방식은 등록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요건에 충족된 자가 최대 5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시행하여 등록하고 조합마주는 시범운영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제를 병행 실시한다.
모집자격은 ‘09년과 비교하면 다양화하고 경제적 기준을 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산세 및 소득금액은 자산 및 소득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개인 마주의 경우에는 ①최근 2년 평균 연간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이고 2년 평균 연간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② 2년연속 소득금액 1.3억원이상인 자, ③ 최근 2년 연속 재산세 300만원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법인마주는 일반, 지방공기업,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법인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2년 연속 법인세가 1억 원이상 납부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시, 군 기초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은 없다.
조합마주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우 최근 연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재산이 7천만 원 이상 또는 각 조합원 출자 비율이 5%∼50% 미만이면 된다.
전문직 고소득자와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재산세와 관계없이 강화된 연소득을 충족할 경우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이상 자산가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11조에 저촉되거나 경마의 공정확보상 마주로서 부 적당한자는 제외한다.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KRA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산경마팀 문의(☎051-901-731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