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 초안이 쟁점이 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교육청에 단체교섭안을 보내면서 ‘성범죄, 공금 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의 교섭안을 만든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국감에서 “성범죄 교원 등이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려다 비문법적으로 잘못 표현하게 됐다”며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교원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교육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감에 나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역시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교조 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을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비정기 전보를 실시한다’고 수정해 지난달 20일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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