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7800원이면 되고~"

김해연 도의원, 경남도의회서 기자회견 열어주장

지역내일 2010-10-15
 
"공사비와 운영비가 현저히 줄어 1만 원대 넘어설 이유 없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7800원이면 적당하다."
김해연 도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과 이같이 주장하면 시행사와 경남도, 부산시 등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남도의회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통행료 산정 방식에 대해 폭로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 원대로 잠정 산정되고 있는데는 99년 기준 예측 통행료가 8000원이라는 데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0년이 지난 현재 적정 통행료는 1만∼1만 1000원대가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준 통행료 8000원은 10년 전의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요금인 8700원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제시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추진 백서’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이용자의 편익 효과가 2만 7000원임을 고려해, 버스요금 8700원 이하인 8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 범위내에서 정기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덧붙여져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자도로 사업의 핵심인 통행료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황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투자액에 따른 수익률과 징수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통행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자사업비를 끼워 맞췄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유사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이라며 "인천대교에 적용한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거가대교의 현재 적정 통행료는 7865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9년 불변가 기준 80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1만∼1만 1000원대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자가 징수 가능한 최대 통행료는 9609원에 불과하다는 것. 당초 협약 때 적용한 법인세 29.8%는 22%로 인하됐고, 민간 투자금에 포함된 대출금의 금리 역시 2.05%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은 예측치보다 다소 낮아져서 공사비 감소 효과까지 보게 됐다. GK 해상도로 주식회사로서는 1조 8216억 원의 절감액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투입된 공사비와 투입될 운영비가 현저히 줄어들었기에 통행료가 1만 원대를 넘어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사업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9996억 원(99년도 불변가)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편법 하도급을 통해 투자금액을 부풀렸을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에 앞서 총사업비 1조 4469억 원(재정지원금 포함)의 경상가인 1조 9721억 원이 이 공사에 실제 다 투입돼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시공 이윤을 착복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유사 민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계산되는 7865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