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술학교 폐교 처분 집행 정지 결정

지역내일 2010-10-12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어 
… 설립인가 취소 여부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최근 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됐던(본보 845호 4면)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대해 교육청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달 29일 학교법원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원예중은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신입생 모집도 할 수 있게 됐다.
계원예중에 대해 2011년 3월 1일 이후 설립인가가 취소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계원예술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갈린다. 만약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패소하게 될 경우 재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성남교육지원청에 달려 있다.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유예하는 별도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기 때문.
법원은 폐교처분 집행정지 기간 중 학교 운영에도 제한을 뒀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건물 신축이나 교사 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 현재 1학년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인원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 1, 2학년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 계원예중 장선화 교감은 “학년마다 교과내용이 달라 지금의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교과내용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강사 채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원 충원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계원예술학교학부모지원단(대표 문홍연)과 예비학부모들도 이번 법원 결정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원예술학교학부모지원단 문홍연 대표는 “무엇보다 내년 신입생 모집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면서 “하지만 집행정지 효력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날 때까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반드시 폐교 처분 취소 결정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원예중은 오는 10월 11일~15일까지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예비소집(18일)과 실기전형(19일~22일)을 거쳐 이달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