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어린이집, 일반가정 아동 야간 보육키로
성남시가 내년 2월부터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청 어린이집’에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보육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한달여 간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200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를 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청내 어린이집에서의 야간보육 희망 여부를 물어 운영 여부나 규모 등을 결정키로 했다.
‘성남시청 어린이집’ 야간보육은 10~20명의 영유아를 모집해 1~4개 반을 꾸릴 계획이다. 2~8명의 전담교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아동을 맡아 보육한다.
시간제 보육은 하지 않으며, 한달 보육료는 국·공립 보육료 단가 내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성남시청 어린이집’야간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시·구 홈페이지에서 수요조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yu423@korea.kr)이나, 시청 총무과(729-2201~4),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야간보육신청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도 일하는 시민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어린이집’이 자녀를 맡아서 보호해줄 것”이라면서 “시민의 수요에 따라 운영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입소대상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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