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는 2010년 9월말을 기준으로 510억원에 이르고 있는 안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구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안산시 전지역에 걸쳐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후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은닉하는 체납자나 고급자동차를 수년간 운행하면서도 자동차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상담은 안산시청 세정과(481-2195), 상록구청 세무과(481-5188), 단원구청 세무과(481-6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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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후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은닉하는 체납자나 고급자동차를 수년간 운행하면서도 자동차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상담은 안산시청 세정과(481-2195), 상록구청 세무과(481-5188), 단원구청 세무과(481-6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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