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을 위해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실명제란 시판 농산물에 판매자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 품질보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 의무 이행사항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과일류에 대해 우선 1단계로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감자, 고구마 등 채소류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제는 박스포장 농산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판매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 도매시장에서는 판매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중도매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55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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