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급공사 하려면 성남시민 50% 고용”

지역내일 2010-10-27

앞으로 성남시의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는 성남시민 50% 미만 고용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하고, 건설현장의 노임과 자재비를 체불하는 업체는 배상책임을 물어야한다.
시는 권유사항에 그치고 있는 현행 성남시민 50% 고용 관련 내용 등 3가지의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조항을 강화했다.
지난 14일 신설한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16조항은 “성남시민 50% 고용을 위반 사업장은 고용에 미달하는 인력노무비(공사부문 노임단가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손해배상금 미납부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급공사 업체는 공사 착공시 인력 투입계획서에 직종별 ‘성남시민 50% 고용 계획서’와 매월 고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공사 발주 시에는 관내업체에 일거리를 맡길 것도 권장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3만8000여 명(64%)을 고용하고 있는 총 190개 관급공사 업체는 내년에는 약 6만여 명 이상의 성남시민을 의무 고용하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또 공정한 하도급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제11조를 신설, 불법 하도급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외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또 제10조 및 제15조는 성남시와 계약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사현장에서 체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비에 더해 시는 종합공사 발주시 기존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로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종합공사를 진행해 지역 내 유망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급공사의 성남시민 일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성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비로 관급건설현장에서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책임감 있는 건설공사 현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