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건물 점유자에게 미리 고지

지역내일 2010-10-26

 춘천시는 내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에 앞서 오는 10월27일~11월30일까지 통·리장을 통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새로 바뀐 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다.
 현재 주소는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복잡했던 것을 도로명주소(새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를 연계하도록 붙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단독주택은‘춘천시 후평동 95-16번지’는 ‘춘천시 수풍골길13번길 11(후평동)’아파트의 경우 ‘춘천시 요선동200번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동 1**호’는 ‘춘천시 서부대성로 34 1**동 1**호(요선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로 바뀐다.
 이번 예비고지 대상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의 점유자 130,000여명 이며, 2011년 상반기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일제 고시할 계획이다.
 고지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도로명주소 정확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예비고지를 받은 건물 점유자는 새주소 관련하여 의견이나 제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기존의 번지가 아닌 길을 중심으로 매겨진 새로운 도로명주소와 병행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문의 민원지적과 250-374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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