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없는 거리조성 협력구축

지역내일 2010-10-26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안산ㆍ광명ㆍ시흥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3개 기관ㆍ단체가 10월 20일 안산시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취약점을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철민 안산시장과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했다. 주요 출신국가별 16명을 인권지킴이로 위촉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인권보호, 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유발 환경개선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증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인권침해, 범죄피해사례파악, 외국인 인권 지킴이 운영사업, 범죄민원 신고함의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상담 및 지원사업, 방범CCTV증설, 가로 등 조도개선 및 증설 등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0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등록외국인은 3만5000명(미등록포함 약6만여명)으로 ,이중 80%가 근로자이다.
 안산시는 지난 2005년 전국최초로 다문화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인권조례 등을 제정했고,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통역지원센터, 외환송금센터, 무료진료센터, 다문화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