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국가 5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상위 50%는 암 검진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남녀(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1970. 12. 31 이전 출생자) ▷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1960. 12. 31 이전 출생자) ▷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고위험군 또는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대상자명단에 표기된 자에 한함) ▷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수급자, 직장가입자)으로 지역보험 가입자는 만40세 이상 여성이다.
검사방법은 ▷ 위암은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 시 내시경 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후 유소견 시 조직검사 ▷ 유방암은 유방촬영(유방촬영검사와 숙련된 의사의 유방촉진을 권장) ▷ 대장암은 분변잠혈반응검사 후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 간암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다.
이와 함께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진행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모든 암환자가 지원대상이다. 폐암은 2010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6만4000원, 지역 7만3000원 이하) 납부자 또는 2009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6만원, 지역 7만2000원 이하) 납부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5대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사업으로 발견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안내문으로 무료 검진해 발견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본인부담금 10%를 낸 건강보험료 상위 50% 해당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소아암은 18세 미만에 한해 정해진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천안시보건소 건강관리팀(521-5932 또는 521-59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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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은 ▷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남녀(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1970. 12. 31 이전 출생자) ▷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1960. 12. 31 이전 출생자) ▷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고위험군 또는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대상자명단에 표기된 자에 한함) ▷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수급자, 직장가입자)으로 지역보험 가입자는 만40세 이상 여성이다.
검사방법은 ▷ 위암은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 시 내시경 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후 유소견 시 조직검사 ▷ 유방암은 유방촬영(유방촬영검사와 숙련된 의사의 유방촉진을 권장) ▷ 대장암은 분변잠혈반응검사 후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 간암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다.
이와 함께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진행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모든 암환자가 지원대상이다. 폐암은 2010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6만4000원, 지역 7만3000원 이하) 납부자 또는 2009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6만원, 지역 7만2000원 이하) 납부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5대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사업으로 발견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안내문으로 무료 검진해 발견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본인부담금 10%를 낸 건강보험료 상위 50% 해당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소아암은 18세 미만에 한해 정해진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천안시보건소 건강관리팀(521-5932 또는 521-59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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