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19일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세계 최저출산율(1.15명)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에 보육에 관련 예산을 집중했다. 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와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확대되고 달라진 교육비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체크해 보자.
◆ 만 3~4세 유치원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가량 인상되면 지원액이 2000~6000원씩 오르게 된다.
◆ 9월부터 셋째 자녀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넷째 자녀 이후에서 셋째 자녀 이후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아학비와 종일반비가 지원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13억 원, 내년에 2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3~5세 아동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부산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면 된다.
지원액은 유아학비의 경우 공립 5만 7천원, 사립 17만2천 원~19만 천 원이며 종일반비는 공립 3만 원, 사립 5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 소득 수준 70%까지 보육비 전액지원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일반 유치원 제외)에 보낼 때 보육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600만원(부부 합산 월 소득에 주택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까지 확대된다. 외벌이 가구는 월 소득 45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내년도 월 보육료는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5세는 17만7000원이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0세 36만4000원, 1세 17만5000원, 2세 11만6000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월급 등)에, 부동산·예금·대출·자동차 같은 총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하위 50%인 월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는다. 소득 수준이 50~60%에 해당되는 가구는 60%, 60~70%에 해당하는 가구는 30%만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을 1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5%를 차감하고, 여기에 재산 환산액을 합쳐서 월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가 돼야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높아진다. 현재 월 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100만원(휴직 전 급여의 40% 한도)으로 늘어난다. 3~12개월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나, 취업을 한 편부 또는 편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월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에서 월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전문계 고교 교육비 전액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신설
공업고등학교 등 691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총 48만명 가운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제외한 26만3000명이 새로 지원 대상이 된다.
실업고 등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1인당 연간 120만원) 면제혜택을 준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이 A학점 이상을 받으면 1인당 연간 500만~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185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준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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