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적극 이끈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역 고용우수기업 20곳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밸브를 생산하는 하이록코리아, 발전용 터빈 부품 제조업체 터보씰, 신발구멍쇠 등을 생산하는 대영정공 등 지역기업 20곳을 처음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말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최소 10명 이상을 새로 채용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정은 3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고용우수기업 인증현판 교부, 작업환경개선비, 마케팅비,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역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참여 확산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신설하거나 늘리기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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